사직서 제출후 퇴사일 법적 기준 정리

사직서 제출후 퇴사일은 회사가 이를 수리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회사가 수리하면 합의한 날짜에 바로 퇴사 처리된다.

다만 수리하지 않으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최대 다음 달 초까지 효력이 미뤄질 수 있다.

이 기준은 근로기준법이 아닌 민법에 근거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사직서 제출후 퇴사일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해 보았다.

사직서 제출후 퇴사일 대표 이미지

사직서 제출후 퇴사일은 어떤 법이 정하는가

근로기준법이 아닌 민법 제660조가 근거다.

근로기준법은 사용자의 해고에 대해서는 상세히 규정하지만, 근로자의 퇴직 절차에 대해서는 별도 조항을 두지 않는다.

그래서 근로자가 사직서를 낸 뒤의 퇴사일은 민법 조항을 따르게 된다.

민법 제660조의 핵심 내용은 세 가지다.

첫째, 고용 기간의 약정이 없으면 근로자는 언제든 해지를 통고할 수 있다.

둘째, 상대방이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셋째,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경우에는 통고 받은 당기 후의 1기를 경과해야 효력이 생긴다.

쉽게 말해 퇴사 의사는 자유롭지만 효력이 바로 발생하지는 않는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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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수리한 경우와 거부한 경우는 어떻게 다른가

수리 여부에 따라 퇴사일이 크게 갈린다.

상황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상황퇴사일 결정 기준효력 발생 시점
회사가 수리한 경우양측 합의합의한 날짜
회사가 거부한 경우(일반)민법 660조 2항통고 후 1개월 경과 시
월급제 근로자민법 660조 3항당기 후 1임금지급기 경과 후 다음 달 초
취업규칙에 짧은 기간 명시근로자에게 유리한 조건 우선규정된 기간 경과 시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가 가장 혼동되는 지점이다.

예를 들어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근무에 대해 익월 10일에 급여를 받는 회사에서 5월 15일에 사직서를 낸다고 가정해 보자.

회사가 수리하지 않으면 당기인 5월이 지나고, 1임금지급기인 6월이 지난 7월 1일에 퇴사 효력이 발생한다.

최대 한 달 반 가까이 근로관계가 이어질 수 있는 셈이다.

다만 회사 취업규칙에 ‘1개월 전 사직서 제출’이라는 조항이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근로자에게 유리한 조건이 우선 적용되므로 5월 15일 제출 시 6월 15일에 효력이 발생한다.

인수인계 안 하고 그냥 그만두면 어떻게 되는가

법적으로는 퇴사할 수 있지만 불이익이 따를 수 있다.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출근하지 않으면 그 기간은 무단결근으로 처리된다.

무단결근이 장기화되면 몇 가지 문제가 생긴다.

  • 평균임금이 낮아져 퇴직금이 줄어들 수 있다. 퇴직금은 마지막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기 때문이다
  • 회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여지가 생긴다. 실제 손해 입증이 쉽지 않아 실현되는 경우는 드물지만 가능성은 있다
  • 징계 처분 이력이 남을 수 있다

반대로 회사 입장에서도 근로자를 강제로 붙잡아 둘 법적 수단은 사실상 없다.

민법 660조가 퇴직의 자유를 보장하기 때문이다.

길어 봐야 1개월, 월급제라면 다음 달 초에는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된다.

회사와 근로자가 서로 고집을 부리는 동안 시간만 흘러가는 구조인 셈이다.

가장 무난한 길은 원하는 퇴사일보다 최소 한 달 전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인수인계를 마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양측이 합의해 수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마치면서

사직서 제출후 퇴사일은 회사 수리 시 합의한 날짜, 거부 시 민법 660조에 따라 통고 후 1개월(월급제는 다음 달 초)에 효력이 발생한다.

취업규칙에 더 짧은 기간이 명시되어 있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조건이 우선 적용된다.

분쟁을 피하려면 최소 한 달 전 사직서 제출과 인수인계를 병행하는 편이 좋겠다.

함께하면 좋은 글: 퇴직금 기산일 이해하기(입사일 vs 실제 근무 시작일)

사직서 제출 다음 날 바로 그만둬도 되나?

회사가 수리하면 가능하다. 다만 수리하지 않으면 민법 660조에 따라 최대 1개월까지 효력 발생이 미뤄진다. 그 사이 출근하지 않으면 무단결근으로 처리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취업규칙에 “3개월 전 통보”라고 돼 있으면 3개월을 다 채워야 하나?

아니다. 민법 660조는 근로자에게 불리한 조건을 허용하지 않는다. 법정 기간인 1개월보다 긴 기간을 규정했다면 1개월만 경과해도 퇴사 효력이 발생한다. 반대로 취업규칙이 2주 등 더 짧은 기간을 정했다면 그 기간이 우선 적용된다.

[안내드립니다] 본 포스팅은 사직서 제출후 퇴사일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저는 변호사나 노무사가 아니며, 실제 분쟁이나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노무사 또는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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