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이 퇴사를 결심할 때 가장 먼저 계산기를 두드리는 것이 바로 퇴직금입니다. 퇴직금을 받으려면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하는데, 입사일이 정확히 언제인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수습 기간 3개월을 포함해야 하는지, 아니면 정규직 전환일부터 1일로 쳐야 하는지 말입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근로자의 소중한 퇴직금을 지키기 위한 퇴직금 기산일의 정확한 기준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입사일 vs 실제 근무 시작일
원칙적으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 근로기간의 기산일은 ‘입사일(근로계약 체결일)’이 아니라 ‘실제 근로를 시작한 날’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입사일과 출근일이 같으므로 입사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가장 분쟁이 많은 부분은 수습 기간이나 인턴 기간의 포함 여부입니다.
- 수습/시용 기간: 정식 채용 전 수습 기간도 당연히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 임시직/알바: 아르바이트로 일하다가 공백 없이 정규직으로 전환되었다면, 알바를 시작한 첫날이 기산일이 됩니다.
즉, 고용 형태가 바뀌었더라도 회사가 동일하고 근로가 단절되지 않았다면, “맨 처음 출근한 날”이 바로 기산일입니다.
1년을 하루라도 못 채우면?
퇴직금은 ‘만 1년(365일)’을 채워야 발생합니다. 만약 1월 1일에 입사해서 12월 30일에 퇴사했다면, 딱 하루가 모자라 퇴직금을 한 푼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때 날짜 계산이 정말 중요해집니다. 민법상 기간 계산은 첫날을 뺍니다([(관련글) 기산일 뜻과 초일불산입 원칙] 참고). 하지만 근로자에게 유리하도록,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근로가 시작된 시각부터 기산한다(초일산입)”는 입장을 취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하루 차이로 1년이 안 될 것 같다면, 안전하게 며칠 더 근무하고 퇴사 날짜를 잡는 것이 현명합니다.
[네이버 사전] 근로자가 일정 기간 근무하고 퇴직할 때 지급하는 급여인 ‘퇴직금’의 정의 보기
4대 보험 미가입 기간은?
회사에서 “너 처음 3개월은 수습이라 4대 보험 안 들었으니까 퇴직금 기간에서 뺄게”라고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불법입니다.
퇴직금 기산일은 4대 보험 가입 여부와 전혀 상관없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안 썼더라도, 4대 보험에 안 들었더라도, 실제로 사장님의 지시를 받고 일을 시작한 그날부터 시계는 돌아갑니다.
마치면서
퇴직금 기산일은 ‘맨 처음 출근해서 일한 날’입니다. 회사가 편의상 정규직 전환일로 계산하려 한다면 당당하게 정정을 요구하셔야 합니다. 나의 땀과 노력이 담긴 퇴직금, 하루 차이로 억울하게 날리는 일이 없도록 입사 날짜를 꼼꼼히 기록해 두시길 바랍니다.
육아휴직 기간도 재직 기간에 들어가나요
네, 무조건 포함됩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은 안 했지만 근로 관계가 유지된 기간이므로, 퇴직금 산정 시 재직 기간(분모)에 포함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수습 3개월 하고 잘리면 퇴직금 못 받나요
네, 안타깝지만 1년 미만 근무자에게는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해고 예고 수당(30일분 통상임금)은 근무 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면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별도로 확인해 봐야 합니다.
[면책 조항] 본 글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및 일반적인 행정해석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구체적인 근로 형태(일용직, 프리랜서 등)에 따라 법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판단은 고용노동부(1350)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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